故 천경자 화백 차녀, 미인도 위작 시비 가리기 위해 친자 확인 한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 미인도입니다.

이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별세한 뒤에도 위작 시비에 휩싸여 있는데요고 천 화백의 둘째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는 미인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가 이번에는 천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교수는 천경자 씨가 연인 사이였던 김남중 씨와 결혼해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남중 씨가 당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여서 김 교수는 아버지 쪽 호적에 올랐던 겁니다고 천 화백의 차녀 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친자 확인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미인도 위작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자확인소송을 내게 된 계기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결국 천 화백이 그렸다는 미인도가 위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청구권자, 밝히는 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천경자 화백의 딸로 안 돼 있었는데 그 지위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 화백이 남긴 작품들이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재산 관련돼서 어떤 욕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동안 망설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앵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계쪽으로 유전이 된다면서요? 이게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를 밝히기는 훨씬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장녀 이혜선 씨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명확하게 나올 텐데. 문제는 이혜선 씨가 작년에 천 화백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김 교수와. 그러면 불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혜선 씨가 DNA 검사에 불응하더라도 친자확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화백이 자선전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자기 딸이라고 밝혀왔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혜선 씨가 DNA 검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때 이쪽에서 불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친자확인소송은 이혜선 씨가 DNA 검사에 불응하든 수용을 하든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인후보증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타정황만 가지고 친자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법원의 경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DNA 검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지 않아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미인도의 진위가 그렇게 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보세요, 김 박사님은?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인도는 위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살아 생전에 천경자 화백이 사실 예술가가 그림 하나 그리는 것은 자기 자식을 하나 낳는 겁니다. 자식을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위작을 했다는 사람이 검거가 됐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렸습니다라고 한 한 모씨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 그림의 출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한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림을 줬다라는 오 모 수사관. 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근래에. 그 사람도 오 모 수사관, 중앙정보부 요원도 김재규 씨한테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김 박사님 말씀은 그린 사람도 내가 안 그렸다고 하고 그리고 가짜를 그렸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림을 줬다고 추측한 사람도 그림을 안 줬다고 하고.

[인터뷰]
그런데 그게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그 정도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위작이라고 판명할 수 있냐는 조금 별개 문제인 것 같은 게요. 위작을 했다는 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린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린 분이 아니라고 하고 그린 분이 이 미인도 때문에 절필하셨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림 못 그리겠다고 절필까지 하셨는데 설마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그러면 문제되는 소송이 앞으로 이게 허위, 위작인 것을 알면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계속 전시하고 달력 쓰고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형사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그동안에 그걸로 돈 벌었잖아요. 그 돈 번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그다음에 천경자 화백이 받았을 정신적 손해, 그게 상속이 되니까 상속권자로서 그 부분까지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사실은 위작 논란이 처음 일었고, 화백 본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일단은 전시 같은 것도 중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때 계속 우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위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특히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에도 색감이 달라요, 색감이. 그리고 눈매가 달라요.

앵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은 있어요. 본인이 안 그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네가 그린 거야. 이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인터뷰]
이 작품이 위작이나 아니다 논쟁을 떠나서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려우니까 호텔 같은 데 다니면서 그림 그려주고. 그다음에 바람 핀 사람 그림을 그려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위작이냐 진짜이냐로 봤을 때 피카소 자신도 기억을 못 해서심한 경우에는 피카소 본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봤을 때 자기한테 잘해 준 사람이 들고 나오면 진품이다라고 하고 자기한테 못 해 준 사람이면 자기도 모르게 위작이라고 했는데 위작이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성의 없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그림이라고 한 것이 창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천경자 씨 작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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