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개요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각각 장관급으로서, 협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補)가 맡았다.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쌀개방 문제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자료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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