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韓日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 지원사업
03/01/19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韓日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ㅇ 동북아 지역의 협력 확대,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중요
-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 양국간 민감 현안이 양국 관계 및 국민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재 일본 내 우리 국가이미지의 긍정평가율은 저조한 상황
ㅇ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일간 민간 중심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외교 저변 확대 및 양국간 긴장과 갈등 해소의 기반 마련
□ 사업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 ’19.12.31.
□ 지원내용 : 총 1개 단체/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민간경상보조)
□ 선정방법 : 외교부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공모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을 진행
나. 사업 내용
□ 양국의 학계, 언론,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등 여론주도층과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관한 비전 공유, 상호 이해 제고,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ㅇ 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
ㅇ 일본의 다양한 민간 주체 및 영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량과 공공외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선정 추진
다. 사업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기간 : ’19. 2. 28.(목) ~ ’19. 3. 19.(화) 18:00
□ 사업신청서 심사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19. 3월 중(예정)
* 심사 및 선정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예정
□ 사업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 ’19.12.31.
라. 사업 참가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한일 민간 교류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민간단체
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신청 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2019년 3월 19일(화) 18:00
□ 공고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상 인터넷으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