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공작자 인선 비리는 어디까지 일까?
11/17/16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진출이 무산된 후 이를 중개했던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45)씨 공직자 가족들이 차례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낳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 따르면 이씨의 남동생인 주 카자흐스탄 문화원장 A씨는 지난달 송환통보를 받은 상태다.
특허청 소속인 A씨는 2015년 2월 공모를 통해 주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으로 부임,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19~30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감사를 받은 직후 소환통보를 받았다. 관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환조치는 관할 대사가 주재하는 소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통보되지만 A씨의 경우, 이런 절차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만약 9월 감사가 끝났으면 실질감사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한 3~4개월 잡아야한다”면서 “절차를 보면 다 처리해서 감사 들어오면 보고서 작성한후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있다. 또 위원들이 검토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끝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당 문화원 감사가 끝나자 마자 특허청에 유선으로 A씨의 송환 및 복귀조치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은 행정직원 다수퇴직과 CCTV 설치(직원 감시용 여부), 아스타나 세종학당 소극적 운영, 문화원 시설개선에 따른 한국어강좌 축소 등으로 금전적 문제나 중대한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통 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나 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면 소환조치된다.
정부부처 한 인사담당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A씨를 송환통보한 것으로 보고 의아했다”면서 “이런 사유로 송환통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감사전부터 A씨가 직원들한데 넘 고압적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이런 사유로 송환통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 쪽에서는 문체부 김종차관 라인의 김 원장이 A씨의 소환을 주도적으로 진두진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 씨는 “김 원장이 외교부에 전화해서 ‘11월에 A씨를 소환해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확인까지 하고 지금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원장은 “정기감사이고 결과도 한달 전 특허청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해외문화원은 외교부 관할으로 문체부에서 권한이 없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속인 이씨의 남편과 또 다른 남동생도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이씨의 남편은 올해 2월 기재부 주무과장인 타당성심사과장으로 인사받은 지 2개월밖에 국무조정실 녹색사업단으로 파견됐다. 또 다른 남동생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근무한 후 지난 5월 기재부 본부로 복귀했으나, 문화참사관으로 이동한 상태다. 이와관련, 기재부 “인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기재부 특채 출신인 이 씨는 공직에서 나와 국내 대표 중동지역 컨설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사다. 이로인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순실 단골병원의 중동진출 관련 컨설팅을 의뢰, 이 씨는 무료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 해당병원의 중동진출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낸 후 이씨 회사를 비롯한 부친, 조부 회사 세무조사를 비롯해 공직에 있는 가족들까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