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대 7차 변론 이모저모
01/20/17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일곱번째 변론에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눈 밖에 난 공무원의 좌천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장 차명전화 사용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다만 대통령이 차명전화인줄 모르고 사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명전화 사용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 말씀자료와 관련해 2012년 대선 준비부터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았고, '최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책에 관여했거나, 기밀문서를 공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조카 차은택씨로부터 청와대 수석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승마대회 판정시비가 불거진 뒤 정유라씨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인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증언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다소 맥없이 진행되던 헌재의 변론이 예상 밖 폭탄 발언에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