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기각 불체자 추방재판에 즉시 회부
07/10/18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일 발표한 '추방재판 출석 명령(Notice to Appear) 발부 새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민 수속 중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놓지 않으면 무더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초 USCIS의 새 지침은 이민 수속 중 이민사기 혐의나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됐을 경우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기각 시 불체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까지 추방재판 회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것.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유학생 비자와 연수.교환학생 비자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가 신규.갱신 신청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아나스타샤 토넬로 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USCIS에서 서비스를 배제하고 또 하나의 국토안보부 산하 단속기관을 창설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