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14년 만에 판례 변경
11/01/18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이외의 길을 열어준 전향적이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이들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기 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통상 1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날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