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지용 대법원 판단에 아베 국제법 들먹여
11/02/18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한·일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일관계의 근간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다. 일본 기업이 1억원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일본은 이를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한국이 강제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보복 조치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되지 않지만,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수 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기업 또는 국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가 의연한 필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05년 청구권 문제 등 한·일 교섭 과정을 검토한 민관합동위원회의 결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공식입장을 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 검토 절차를 밝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