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AI 모델 확산…얼굴·몸 디지털 복제권 논쟁
10/29/26패션 브랜드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모델의 얼굴과 몸을 바꾸거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계약을 제안하면서 초상권과 보상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합성 이미지는 전통적인 촬영보다 제작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지만, 한 번 제공한 외모 데이터가 추가 보상 없이 반복 사용될 위험이 있다.
검토된 계약에는 모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고 체형·피부·나이·표정을 바꾸거나, 촬영 이미지를 AI 학습에 쓰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해당 문구가 특정 캠페인에만 적용되거나 실제 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범위가 넓고 모호한 문장은 동의하지 않은 활용을 사후에 다투기 어렵게 만든다.
온라인 패션업체들은 이미 합성 이미지 제작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한 관련 서비스는 130개 브랜드를 상대로 한 달에 19만 개의 의상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촬영 예약이 줄고 일부 스튜디오가 문을 닫으면서 모델뿐 아니라 사진가,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인력의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뉴욕주는 2025년 6월부터 모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복제물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영국과 유럽의 업계지침은 대체로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다. 필요한 기준은 단순한 사전동의를 넘어 사용기간, 수정범위, 재판매와 학습 활용, 철회 절차와 추가 보상을 계약서에 분리해 적는 것이다.
검토된 계약에는 모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고 체형·피부·나이·표정을 바꾸거나, 촬영 이미지를 AI 학습에 쓰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해당 문구가 특정 캠페인에만 적용되거나 실제 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범위가 넓고 모호한 문장은 동의하지 않은 활용을 사후에 다투기 어렵게 만든다.
온라인 패션업체들은 이미 합성 이미지 제작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한 관련 서비스는 130개 브랜드를 상대로 한 달에 19만 개의 의상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촬영 예약이 줄고 일부 스튜디오가 문을 닫으면서 모델뿐 아니라 사진가,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인력의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뉴욕주는 2025년 6월부터 모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복제물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영국과 유럽의 업계지침은 대체로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다. 필요한 기준은 단순한 사전동의를 넘어 사용기간, 수정범위, 재판매와 학습 활용, 철회 절차와 추가 보상을 계약서에 분리해 적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