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테러범, 이민 형태는 형제 초정 이민자...연쇄 이민 폐지에 힘실릴 듯

뉴욕 맨해튼에서 폭탄테러를 기도한 용의자가 방글라데시 출신의 가족초청 이민자인 것으로 밝혀져 연쇄이민(Chain Immigration)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 테러용의자는 가족초청 이민으로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서 폭탄을 터뜨려 3명을 다치게 한 테러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27세)는 2011년 부모와 형제·자매 4명과 함께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에 이민 온 영주권자였다.  


특히, 울라가 영주권을 받은 이민비자가 ‘F43’ 비자인 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울라가 받은 F43 비자가 가족이민 폐지론자들이 지적해 온 대표적 체인이민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F43 이민비자는 가족 이민비자 중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작 4순위 초청을 받은 사람은 울라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울라의 아버지 형제 중 한 사람이 울라의 아버지를 ‘F41’ 이민비자로 초청했고, 울라는 F41 비자 신청자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F43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등 이민제한론자들이 지적하는 전형적인 ‘연쇄 이민’ 방식이었던 셈이다. 


미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가족이민 4순위로 초청할 수 있다. 이때 초청을 받은 형제나 자녀에게는 F41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직접 초청을 받은 F41 비자 신청자의 자녀는 F43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배우자에게는 F42 이민비자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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