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뇌물 혐의 동시구속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무겁고 구속된 금품 공여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곧장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에도 연휴가 이어져 전날에서야 심사를 진행했다. 두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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