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피해자에 배상 판결... 외교부 피해자 치유 위해 노력할것
11/29/18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일제가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사업장 등에 동원한 근로정신대는 전쟁터에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다. 하지만 오해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긴 피해자가 많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소송은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지난 9월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두달여 심리를 거쳐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하고 다시 대법원 2부로 내려와 선고기일이 잡혔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징용 소송 중 한 건이라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이 사건도 미쓰비시 측 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처럼 일본 기업 측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추가되며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