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디시 운전중 전화 사용 벌금형
02/03/15필 멘델슨 워싱턴DC 시의장이 운전 중 전화나 문자를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단계적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2회 이상 적발시 첫 적발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 법안은 2회 적발시 200달러, 첫 적발 이후 1년 반 이내 3번째 적발시 400달러의 벌금과 운전면허·자동차 등록 최대 180일 정지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두 번째 적발부턴 주행중 전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점이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
멘델슨 시의장은 “주행 중 전화기 사용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본인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된다”며 “공공 안전을 해치는 주행 중 전화기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