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요망 "세금공제해야만 ? "

 


세금 인상안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3%~5% 올라감에따라 직원급여로부터 고용주들은


세금 공제시 소득세율을 정확하게하여야만 될것이라고 권고되고있다.


13일날 인상한에 서명한 팻퀸 주지사의 영향력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되는 싯점은 1월1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울수도 있을것 이라고 하였다.


15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한 고용주들은 5%로 현재 계산되어야 하지만 주급이나 10일치의


급여를 3%로 맞춘다면 다음 급여에서 추가로 2%의 세금을 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새로운 인상안에 내용을 잘 알지못해 3%를 계속해서 적용한다면 직원이 나중에


세금보고후 밀린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한는 불편을 겪을수 있다고했다. 


 


<시카고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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