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 행정명령, 더 나올 수도 있다.
01/27/17백악관 대변인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두 차례나 공언한 가운데, DACA 폐지와 취업이민 제한 등 초강경 이민 행정명령이 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기반 뉴스매체 복스닷컴은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행정명령 초본으로 보이는 문건 6개를 24일 입수했다"며 "이 중 일부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단계로 법무부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이 문건의 진위(authenticity)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발동한 '불체자 보호 도시 지원 중단'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 2개가 해당 문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머지 네 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1차 DACA 수혜자 최장 2년 신분 보장=이 매체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우선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무산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의 경우 즉각 폐지된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 중인 1차 DACA는 신규 신청은 불허하되 기존 수혜자들은 남은 기간 최대한 노동과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때에도 노동과 체류 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취업이민 제한=또 다른 문건은 대통령 권한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무부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미국인'들에게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사안에 따라 즉시~9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과 전문직취업(H-1).주재원(L-1), 관광.상용(B-1,2), 소액투자(E-2), 교환방문(J-1) 비자 발급과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가 당장 까다로워질 수 있다.
◆STEM 분야 졸업생 OPT 확대 등 폐지=이 문건은 또 행정명령 발동 후 30일 이내에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영주권 쿼터 조정 작업 착수 등을 지시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해 입법 과정을 거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졸업생 OPT 확대와 H-1비자 소지자 배우자(H-4) 노동허가(EAD) 발급 규정도 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이 매체가 공개한 마지막 문건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재정 상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들은 아예 이민을 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이민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초강경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부모가 불체자라면 차일드케어 세금 공제를 못 받게 하는 등 이민 제한은 물론 기존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여러 규정들이 포함되면서 해당 문건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