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체포 법조인 부부 석방
10/06/17연휴 기간에 국민들 관심이 많으신 사건사고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괌에서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체포됐던,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이 됐다는 거죠. 케이마트라고 해서 우리 출국하기 직전에 마트에 들렸다고 합니다.
한인마트입니까, 그게?
한인 마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출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1살짜리 딸하고 6살짜리 아들을 차량에 놔둔 채 차량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시동을 끄고 이 상태로 잠깐 갔다온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인 여성 2명이 지나가다가 그 차량에 아이들만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두드려 봐도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911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고 출동한 상태에서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사실은 격리가 된 상태로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포가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체포가 됐다가 이행보증금을 내고 지금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뭡니까?
이행보증금은 석방한 거거든요. 사실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10월 25일인데 그 전에 가석방, 쉽게 말해서 가석방이라기보다 조건부 석방. 보석을 해 준 겁니다, 쉽게 말드리면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보증금으로 2000불을 각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판을 현지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출국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보증금으로 그 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0월 25일까지 귀국을 못하고 계속 저기서 사법절차 진행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기각한 것은 어떤 판단입니까?
지금 두 부부가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남편이 자신의 아내는 판사이고 나는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이렇게 확실한데 아이를 갖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학대를 했겠느냐 하는 뜻도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직업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또 지역에서의 언론에서는 또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일파만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두 부부가 자기들이 그 아이들을 꺼내는 과정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죠.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동 학대와 관련된 혐의는 없다라고 판단을 일단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10월 25일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들과 현재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격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10월 초인데.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과 연관해 가지고 어떤 처음에 꺼냈을 때 아이들이 땀에 젖어 있기는 했지만 커다란 신체적인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정신적인 건강. 즉 갑자기 부모와 격리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뭔가 영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10월 25일까지는 괌을 떠날 수도 없고 아이들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올린, 변호사항에 올린 것을 보면 아이들하고는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4일간 격리가 됐다가.
그러면 아이들도 계속 거기 머물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인들이 보살폈던 거죠. 4일 동안 격리가 된 채. 그랬다가 아이들은 만나게 해 주었다고 변호사 아빠가 글을 올린 게 나타났습니다.
10월 25일까지 아이들도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야 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조금 전 교수님 말씀이 부모들이 갑자기 뛰어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이들한테 무언가 상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그런 의도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신 건데. 아이들을 거기에 그냥 놓아둔 것만으로도 이건 학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런 의도는 없다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동학대가 되려면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발생해야 됩니다. 위협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범죄가 됩니다. 작은 범죄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부분은 혐의를 기각하고 그리고 경범죄 부분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 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지만 정신적인 큰 충격이나 그런 걸 받지는 않았다고,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래는 애완견만 차에 놔두고 나가도 벌금형이 될 수 있고 최대 징역 6개월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차에 방치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동학대 혐의는 벗은 겁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령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주마다 다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주마다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죠. 주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벌금형 액수라든가 애완견도 벌금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다르다고 봐야겠죠.
아이들의 숫자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주법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특히 괌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아이를 방치를 해서 3개월짜리 아이가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해에 40여 명 정도 아이들이 그러한 유기나 방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몇 분 동안 아이들이 그냥 있었는가, 방치돼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3분 정도 쇼핑할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직업이 판사이지 인간이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본인들은 거기에서 3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빨리 수습을 해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글을 보게 된다면 너무 본인이 개념이 없었다, 또는 면목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 법조계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본인이 3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신고를 한 여성들이 911에 신고를 해서 911에서 나와서 문을 뜯어내고 하는 그 시간, 소요 시간이 45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아마 3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상당히 후회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글을 어디에 올렸습니까, 공개적으로 올렸습니까?
SNS에 올린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팔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괌인데요. 날씨는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날씨는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저기가 3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아 놓고 시동을 끄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올라가서 70도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칸소주에서는 1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밖 온도가 30도라고 하더라도 안의 온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됐다면 위험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땀 범벅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45분이었으니까 그렇지 몇 시간 이렇게 갔더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땀범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물론 고온에서 45분 있었으니까 굉장히 더웠을 것이라는 것은 추론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법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내 법규는?
우리나라는 2012년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전에 계속해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것이 2001년에도 전남 영암군에서 벌어진 적이 있고요. 2005년에 경남 진주시에서 또 2011년에서 경남 함안군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졌거든요.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장치, 안전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실치사라든가 유기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차에다 놔두고 어디를 갔다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방임했다 이래 가지고 유기죄라든가 그런 건 아직 처벌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가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모가 만약 깜빡하고 몇 시간 동안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치를 하는 것, 차안에다 말이죠. 더군다나 고온에다. 이건 아무래도 처벌을, 그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법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 제한 없습니까? 1분이든 몇 분이든 그냥 놓아두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15분 이상만 해도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 시간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합니다. 15분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이 차 안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지난번에 유치원 통학버스는 8시간 방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주는 하나의 일종의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야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차량 내에 썬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괌에서 썬팅을 너무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차 안에다 아이를 놓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경찰이 출동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같이 본인의 직업이 나는 판사다라고 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썬팅이라든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썬팅을 해서 거의 볼 수 없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차량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유기나 방치를 했을 때 유사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덧붙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차에 방치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아까 님께서 잠깐 갔을 때 죄가 되느냐고 했는데 경범죄의 기준이 15분입니다. 15분이라는 기준은 있어요, 경범죄 기준이.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범죄 여부를 따질 때 이 시간을 전혀 1, 2분 떠난 것, 이거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기를 안고 나오는 그 모습인데 CCTV를 통해서 45분이라는 것을 경찰이 확인을 했고요. 집에다 혼자 놔두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 보호자 없이 혼자방치하면 죄가 됩니다. 차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더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가 되지만 집에도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10살짜리 이하를 보호자 없이.
미국인들은 집에 6살 이하는 그냥 놔두고 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시터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하다못해 옆집에 있는 중고생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서라도 아이들을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는 아마도 관광지에서 렌트를 한 차 같은데 그러니까 썬팅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는 썬팅이 짙게 돼 있는 차라면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게 아이들만 놔두고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에 못 오게 됐다. 예를 들어서 집에도 베이비시터가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어떤 일이, 화재가 났다. 이런 때 아이를 보호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보호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법 정신이죠.
사실은 이 사건이 한국 법조인들이고 그래서 좀더 화제가 되고 이런 측면. 너무 개인적인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점. 우리도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머그샷이라고 하죠. 두 부부가 사진이 찍힌. 그건 미국에서는 무조건 찍히는 겁니까?
머그샷이라는 건 폴리스포토그래프, 경찰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의자가 체포됐을 때 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사람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얼굴을 찍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찍거든요. 머그샷이라는 것이 찍혔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그대로 노출이 됐단 말이죠. 나중에 또 항의를 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그대로 노출을 안 시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SNS를 통해서.
저게 어떻게 공개가 됐죠?
처음에는 공개가 그대로 됐고 이름과 얼굴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은 저 부부가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죠. 그래서 계속 퍼다나르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 신상정보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물론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될 텐데 국내에서 저 신상이 막 확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국내법하고 미국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신상 또는 얼굴을 갖다가 공개하는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이라든가 또는 강도, 강간, 중범죄에 한해서 경찰서에 설치가 돼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지어는 토막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등장을 했을 때 경찰이 앞에서 얼굴을 씌어주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저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연휴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저렇게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저렇게 머그샷이라고 하는 저런 얼굴 공개까지 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 불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는 저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판사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일단 저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퍼나르면서 어떤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처벌의 대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이런 일이 징계 대상이 됩니까, 법원에서?
글쎄요. 이것이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될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어쨌든 이렇게 판사라고 하는 직책에 맞지 않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한다면 견책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직이나 감봉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법원에서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들어와서 해명하는 걸 들어보겠죠.
물론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고요, 국내 법규로는.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해돋이 전망대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개요부터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산에 가면 기장읍이라고 하는 곳에 용궁사죠. 용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원래는 고려 때 공민왕 때 만들어진 절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었거든요. 그랬다가 1974년에 준건을 했어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가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하고 면해 있는 절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거든요. 낙산사가 있고 또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이 몰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난간이 부서지면서...
어제 낮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한 2m 된답니다. 돌이 아닙니까, 저쪽이? 부상을 입어서 출혈이 많아서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런 시설이 사실은 다른 곳에도 적지 않은데요, 저런 시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분들의 특성이 조금 더 가까이에 가서 좋은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한국말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본인들은 저쪽에 상당히 경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저 부분이 용궁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식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처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기 직전에 다른 분들도 거기에 기대 찍는 것들을 다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확신하고 연관이 된다면 바로 전에 했던 분들이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찍게 된다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진 찍기가 상당히 대중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정신이 팔리게 되면 일단 본인이 다른 것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딱 그 부러지는 순간에 기대는 그 상황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표지판도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기대서 저 정도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 관리나 또는 안전에 대한 고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건 문화재는 아닙니다, 용궁사가. 그래서 사찰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라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용궁사가 사람들을 입장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입장료를 받았다면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요. 설사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험하다면 그걸 관리할 책임은 있죠.
그런데 제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옛날에 한번 197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내지는 시설 보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용궁사에게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과실상계라는 걸 합니다.
저런 경우에도 자기 과실도 인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실이 얼마인가, 50%인가, 60%인가를 따지는데 본인이 저기에 가서 기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난간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개인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