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제외 방안 23일 확정
01/17/18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확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은 약 50일만에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당국자들은 올해 첫 EU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나마 등을 포함한 8개국(자치령 포함)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오는 17일께 대사급 회의에서 이 방안을 공식 논의한 후 23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재정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 채택할 예정이다.
통신은 "해당 국가들이 세금규칙 개정 등을 약속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한국 등은 국가적 명성 타격과 경제적 제재라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U 당국자들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 국가는 한국 외에도 UAE,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몽골 등이다. 당초 바레인도 검토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47개국)에 남아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이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해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까지 관련 내용을 개정ㆍ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정부는 EU측의 요구가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발 물러나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EU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에게 주는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내국인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내국인에 대한 혜택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수준으로 높이는 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칼을 대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블랙리스트에서 명단 제외가 확정될 때까지 EU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