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03/22/18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발의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심의기간 60일, 그리고 국회 의결 후 공개 기간 18일 등 모두 78일이 필요한데,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사용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도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