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해외금융자산 신고 마감

 연방국세청은 9일까지 해외금융자산 신고기간을 마감했다.


2009년이후 두번째로 실시한 이프로그램은 31일이 마감이었지만 하리케인의 영향으로 9일 더 연장 실시했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 1만달러 이상의 증권,금융계좌,유형재산 사업체등 무형의 재산까지 소유한 경우이다.


또한 1차신고에는 20%의 벌금을  2차엔 25% 벌금을 내도록하고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누락과 함꼐 75%의 벌금을 납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있다.


 이에따라 한인들은 자진신고 기간동안 벌금 부담때문에 전전긍긍했지만  실제 신고율은 저조한 편이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글로벌   정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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