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중산층에 큰 부담 줘

맞벌이인 30대 후반 한인 김모씨 부부는 매달 건강보험료 납부일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다. 2014년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매달 1,00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우리 부부는 연 소득이 10만달러에 근접, 고소득 가구로 분류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혜택이 없었다. 건강을 생각해 보험에 들었지만 나가는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초 LA 한인타운에 식당을 개업한 이모씨 부부도 당장 내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다. 이씨는 “올해까지는 작년까지 다니던 직장 연봉으로 연소득을 신고해 매달 건강보험료로 56달러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에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라고 전했다. 

2015년도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기간이 4월30일까지 연장됐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한인 중간 계층은 ‘비싼 건강보험료 또는 벌금납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도 정부보조 혜택이 낮아 매달 보험료가 가구당 최소 500~700달러에서 1,000달러 넘게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가입대행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에 따르면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상담을 온 한인 10명 중 2명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린다. 이들은 가구당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00~400% 이상인 7만~9만6,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으로 예상보다 비싼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

캐서린 문 소장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가구당 보험료가 최소 500~700달러나 되니 가입을 권장하기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2014~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약 80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 혜택 제외 대상인 연방 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 이상은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연방 빈곤선 300~400% 사이인 한인들도 정부보조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 중인 C씨는 “20년 전 가족 매달 보험료가 400달러였는데 지금은 800달러가 넘는다. 연 소득은 10만달러 이상이지만 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어 디덕터블을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무가입자는 내년 세금보고 때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연 소득이 7만달러 이상인 한인가구가 ‘공제혜택’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캐서린 문 소장은 “연 소득이 높더라도 자녀 학비, 연금계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소득, 은행 저축성 계좌, 건강관련 연금 납부액 등을 신고하면 실소득이 낮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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