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벤츠 과속질주 2명 치사 한인 '최대 30년형'
04/19/16음주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무려 시속 110마일 이상 과속으로 몰다가 10대 여성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최고 30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의 엘리사 카디시 판사는 18일 음주운전 치사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이성모(23·사진)씨에게 12년에서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에 라스베가스 인근 볼더 하이웨이에서 제한속도 45마일 구간을 시속 117마일로 달리다 10대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69로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음주상태였던 이씨는 불더 하이웨이 남쪽 방면으로 2014년산 벤츠 쿠페를 몰다가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닛산 소형차의 조수석 부분을 받았다. 이 사고로 닛산 차량은 475피트나 날아가 뒹굴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이 차에 타고 있던 당시 17세와 18세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몇 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