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막말파문' 나향욱 기획관 사흘만에 파면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 사흘 만에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로 퇴직금과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돼지로 비하돼버린 국민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연일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고 시민단체들은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적 원성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파면이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곧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징계가 직위해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의 어이없는 발언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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