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원안 대로 확정
08/30/16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시행을 위한 법적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상한액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 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권익위의 원안 유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입법 목적과 취지, 국민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안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부작용 우려도 적지않은 만큼 오는 2018년말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업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