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각종 뇌물 혐의액이 모두 592억원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힌 각종 뇌물 혐의액이 모두 5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혐의만 18개에 달합니다.


뇌물수수액은 줄잡아 592억원으로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을 받았고, SK에는 89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뇌물죄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운영한 두 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하고, 현대차와 포스코, KT 등 개별기업에게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점도 핵심 혐의로 봤습니다. 


청와대 문서 등 47건의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데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도 범죄사실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더해 세월호 수사 방해를 하고도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롯데ㆍSK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점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70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섯달 넘게 이어졌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부패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세번째 기소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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