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JP모건 등과 요금납부·현금입출금·ATM 이용 등 협의
03/10/18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당좌예금계좌와 비슷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부터 여러 금융회사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여부를 문의했으며, 현재 JP모건체이스, 캐피탈원파이낸셜 등과 세금 및 요금 납부, 수표 발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협상은 초기 단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아마존이 은행 계좌와 비슷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결제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는 거래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객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WSJ은 "아마존의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홀푸드마켓, 전자책 킨들,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 등과 더불어 더욱 고객의 일상에 침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마존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부터 '아마존 대출'이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들이나 물류·배송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다.
미국 뉴욕의 개인 간(P2P) 대출 스타트업 커먼본드(CommonBond)의 데이비드 클레인 최고경영자는 "아마존은 금융이 단순히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도구가 아닌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형 IT 기업 중 하나"라며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도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마존의 은행 계좌 서비스 추진이 곧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등 각종 규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마존의 금융업 진출은 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DIC) 등 규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2010년 발효된 금융 안전 예방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유통기업 월마트는 2005년 소비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FDIC에 대부업체 면허 인가를 신청했지만, 기존 은행들이 결사반대하면서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