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개편, 대미 투자제한적 일 수도...유엔 기구 분석

미국의 세제개편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유엔 기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외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감세 효과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세제개편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나 절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UNCTAD는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도 투자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감세 효과를 줄일 요인으로 꼽았다. 제임스 찬 UNCTAD 투자산업부장은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미국의 투자 매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효과가 노동비와 기타 비용 측면에서 미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보완할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시간당 노동비는 미국의 해외 제조업 투자가 집중된 아시아 5개국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UNCTAD는 설비 투자에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설비 투자에 나서도록 할 만큼 설득력은 없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효과는 기존 설비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 부문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의 신규 투자에 미칠 영향은 이보다는 훨씬 덜 분명하다"고 말했다.


UNCTAD는 지난 1970년대부터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UNCTA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FDI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제개혁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글로벌 FDI가 올해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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