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일부 철강에 70% 반덤핑관세
03/20/18정부가 14일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4일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철강 제품을 부당하게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해를 줬다면서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구체적 대상은 공장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등이 해당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이다.
관세율은 한중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액에 따라 수출 가격의 최대 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