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대상자 석방 시작
12/19/14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갖춘 이민구치소 수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석방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해 전국 각 이민구치소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일부 수감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정확한 석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ICE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수감자는 중범죄 전과자이거나 최근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이민구치소별 정확한 석방 인원은 ICE가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20일 행정명령 발표에 맞춰 하달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내부 지침(메모)에 따라 즉시 각 구치소별로 추방유예 대상자 선별작업을 실시했다. 내부 지침에는 “불필요한 수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선별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돼 있다.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부모다. 다만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중범죄 전과자 등 우선추방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행정명령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로도 약 27만 명의 불체자가 추방유예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ICE는 이와 관련해 수감자가 자신의 케이스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금 보고·정보 핫라인(888-351-4024)’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