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 과태료 두배 이상 된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인 한국 국민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총 1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보유분(2016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미신고 과태료 인상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신고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4%를 과태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를 내게 된다. 

또 미신고액이 20억~50억원인 경우에는 현행 7%에서 15%로,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과태료가 20%로 각각 오르게 된다.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에는 해당자나 기업의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 세금·과태료·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공개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22일 차관회의에 이어 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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