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위헌 판정 이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12/19/14황교안(57) 법무장관은 최근 한 사석에서 "민주노동당(통진당 전신)이 2000년 창당했을 때 언젠가는 위헌 정당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표정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는다.
그리고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본 황 장관은 해산 결정 직후 TF에 전화를 걸어 "수고했어. 축하해"라는 짧은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황 장관은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한 대표적 공안통이다. 그는 작년 9월 이석기 의원 등이 'RO 사건'으로 구속되자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task force)'를 만들었다. 또 일선 검찰청에 묵혀둔 각종 수사 자료를 TF로 총집결시켜 정밀 분석을 지시했다.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준비를 마친 황 장관은 작년 11월 정치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황 장관이 TF 팀장으로 낙점한 정점식(49·사법연수원 20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검사 7명과 함께 1년 4개월간 해산 심판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실무 책임자로서 정부 측 변론을 이끌어왔다. 그는 이날 "이번 결정은 주사파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청구의 토대가 됐던 'RO 사건'을 수원지검장 당시 수사했던 김수남(55·16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도 가볍지 않다. 김 지검장은 RO 사건 수사를 깔끔하게 지휘했고, 이 의원 등은 2심까지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RO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날 헌재의 결정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