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사, 대법원 9개월 동안 등잔밑 어두워
01/19/15‘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작년 4월 이 의혹이 불거진 뒤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해당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만 일관했다. 대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너무 수사를 질질 끌었고, “사실 무근”이라며 팔장을 끼고 있었던 대법원은 사법부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밤늦게 수원지법 최민호(43·사진) 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친인척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3시 선배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밤늦게 결정된다.
최 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곧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본인 소명도 그렇고, 주변 정황을 파악해 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곧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본인 소명도 그렇고, 주변 정황을 파악해 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