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대북 제재 서명...중 기업·은행 등 포함 필연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담은 북한제재법에 서명한 뒤 의회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 조항들의 이행 여부는 6개월 뒤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제 실행 여부와 수위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명의의 간단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법률에 서명했다”며 3가지 법률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대북제재법이 들어 있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에 이용한 북한 광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를 하도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선 행정부 재량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무장관이 6개월 안에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대북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앞으로 기조는 압박 쪽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한·미 사이에 있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17일(현지시각) <피비에스>(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같은 게임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이 주로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겨냥한 제3자 제재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과 같은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동할지는 행정부의 판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향후 6개월 동안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중국 기업이나 은행들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각국 은행 및 기업과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정부에 철회 압력을 넣을 게 뻔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해적 조처’이므로 미-중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만한 중대한 상황이 있어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미국이 국내 여론을 설득할 만한 수준으로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면 양자 제재는 모양새 갖추기에 그칠 공산이 크고, 그렇지 못하다면 강력한 양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여부와 미-중 관계의 갈등 정도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핫이슈’든지 단순한 제재나 압력 부과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제재법이 사실상 중국도 겨냥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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