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제약회사들의 불법적 거래 관행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갈수록 죄고 있다.
05/12/16미 검찰...제약회사 불법관행 수사한다.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은 최근 존슨앤드존슨(J&J), 머크, 엔도 인터내셔널(EI) 등 최소 3개 이상의 대형 제약회사들에 '의약품이익관리업체'(PBM)들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PBM은 건강보험회사 혹은 기업, 환자들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나 약국(도매상)들과 협상해 약품비를 절감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J&J는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공시문에서 '지난 3월 검찰로부터 2006년 이래 자회사 얀센 파마수티컬스와 PBM 간 특정 제품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머크는 2006년 이래 PBM과의 편두통약 맥설트와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거래 관련, EI는 편두통약 프로바 등의 PBM과의 계약 관련 서류 및 정보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SEC에 각각 보고했다.
SEC에 낸 보고서엔 PBM업체들의 이름이 명기되지는 않았다. PBM 업계 1위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의 대변인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2위인 CVS헬스 대변인은 '아직 검찰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PBM이 자사 회원(사)들의 특정 약품 사용 비용 지불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지급이나 다양한 형태의 할인혜택을 PBM 측에 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최근 들어 검찰은 이 같은 관행 중 불법 편법적 거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1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검찰은 머크사에 천식치료약 듀레라와 관련해 PBM업체 및 메디케어(공공의료보호기구)와의 계약 및 가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산제 프릴로섹 등의 약품 납품과 관련 PBM업체와 부당한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아스트라제네카는 790만달러를 배상하는 중재에 지난해 법무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연방검찰은 또 약국과 도매상을 비롯한 의약품 중간상과 제약회사 간 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의사들에게 특정 약품 처방을 권고해주는 대가로 특수의약품판매업체들에 뒷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아오다 지난해 11월 3억9천만달러(약 4천500억원) 배상 중재에 합의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서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른 '민사적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WSJ는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제약업체 다이이치 산쿄는 미국 의사들에게 고혈압약 베니카와 아조르 등의 처방을 독려하려 거액의 사례금을 뿌린 혐의로 조사받다 작년 3억9천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배상키로 했다.
올해 들어서도 영세민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이드에 '약값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제소 미국 법무부로부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세계 제약업계 2위인 화이자가 7억8천500만달러(약 8천932억원)를 내고 7년간 법적 분쟁을 끝냈다.
앞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특정 약을 마케팅한 혐의로 정부 조사가 진행되자 2012년 무려 30억달러(3조4천억원)를 보상키로 중재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