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통령의 옷값
12/09/16어제 청문회에선 때아닌 대통령 '옷값'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행사 등에서 입은 옷을 최 씨가 사비로 구입해 건넸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뇌물 공여와 수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의 딸 정유라의 보호자 등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 등에 입고 나왔던 옷을 최순실 씨가 직접 골라주고, 제공했다는 의혹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고영태 / 전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옷을 만들어 드리면 이영선 비서라든지 (가져가)…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사비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영태 / 전 더블루케이 이사] "(최순실)개인 지갑에서 꺼내서 (옷값을) 계산을 해줬고…"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개인돈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개인이 대통령에게 4천5백만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통령에게 전달된 옷과 가방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급한 돈이 사비인지 경비인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그 시기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뇌물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영희 / 변호사] "옷값을 대납했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추후 옷값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상당금원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밖에 정유라의 해외 도피를 돕는 조력자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준 인물의 실명까지 공개된 만큼, 특검팀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더해 추가로 뇌물죄와 최씨 일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