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이해충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과 관련,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 등을 받은 혐의로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로부터 피소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조항'에 관한 것이다. 


 WP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의 검찰은 트럼프가 취임 후에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의 이득을 얻은 것이 공직자 윤리에 위배된다며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이날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집권 후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회사를 비롯한 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경영권은 아들에게 넘겼지만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다. 


 브라이언 프로쉬 메릴랜드주 검찰총장과 칼 레이신 DC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그의 공공의 의무와 개인적인 사업 이익을 구분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을 깼다고 말했다. 가령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대통령이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한 예다. WP가 입수한 소송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에 의해 "전례없는 헌법 위배"가 이뤄졌으며 "일군이 외국 및 국내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말려들게" 함으로써 미국 정치 시스템의 고결성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소송 핵심 사안은 트럼프가 지난해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의 구 중앙우체국 빌딩을 임차해 호텔로 개장한 것과 관련돼 있다. 메릴랜드주 및 워싱턴 DC 검찰은 보수 조항 이외에도 트럼프의 호텔 자체가 지역 경쟁 호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가 우체국 건물의 임차를 허락한 행위 자체가 특혜라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의 사업체는 약속한 것과는 달리 외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트럼프의 아들이 적성국가(러시아)에 이 호텔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시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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