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反이민 정책 확대 방안 백악관에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입국 금지·제한 대상 국가를 이슬람권 6개국에서 총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백악관에 미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들 목록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총 17개 국가가 이에 해당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분실·도난당한 여권에 대해 인터폴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테러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에 대한 범죄 이력 등의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각국 국민들은 미국 입국이 제한되며, 미 정부는 각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또 미 정부가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은 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한정됐으며 조부모, 손주, 숙모, 숙부, 조카, 삼촌 등은 제외됐다.


이에 하와이 주(州)정부는 주 연방법원에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라면서 조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조부모 뿐 아니라 손주, 숙모, 조카, 삼촌 등도 가까운 가족 범주에 포함시켰다. 미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다음 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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