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
03/23/18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