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비례성 원칙 명시
03/26/18청와대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항이 포함됐다.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 부분과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