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합의때 美의회서 협정 비준 추진
06/05/18북미 정상간의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가 어려워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 정권이 빅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협정(treaty)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는 조약으로도 번역되지만 북한과 미국처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는 이론이 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어떤 합의도 의회로 보내 협정으로서 비준받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상원에 협정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이냐'는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북미 정상의 합의를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행정부 차원을 넘어 미 의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크다. 이는 추후 한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의회의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협상한 내용을 토대로 한 타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원에 협정 비준결의안을 보내면서 '조언과 동의'를 요청하면, 상원 외교위가 찬성, 반대, 또는 의견없음 중 하나로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교위가 찬성 의견으로 표결해야 협정안이 상원 전체회의 심의로 넘어갈 수 있다.
상원은 또 행정부가 제출한 협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