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시 내용 정확성 중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 가운데 연 소득을 잘못 기재하거나 개인 정보 변동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세금보고 후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보조금을 토해 내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했던 한인 박모씨 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았던 돈 8,000여달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인 박씨 부부는 처음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때 적었던 연 소득과 세금보고 때 기재한 소득이 달랐는데, 연방 정부가 이를 확인한 뒤 잘못된 소득 정보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매달 700달러씩 받았던 건강보험 보조금 1년치와 이자까지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역시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한인 김모씨도 얼마 전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한 뒤 475달러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다.

김씨는 2013년 말 가입 신청 당시 부부합산 보조금을 받아 월 2달러만 보험료로 내는 혜택을 받았는데, 5개월 뒤 이혼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년간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환불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연방 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과 이자 환수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과 9월 IRS 납세자 정보를 열람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정보와 IRS의 세금보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가입대행 단체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특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 신청 때 기재한 연 소득과 세금보고 상의 소득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한인들 가운데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세금보고 때 환급 통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할 때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기초로 가장 근접한 액수를 추산해 연 소득으로 기입해야 추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 후 연 소득이나 이혼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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