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발의 일제히 환영

지난 24일 국회에 발의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에 대해 미주한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미주 동포처 신설 추진 위원장들은 5일 ‘재외동포청신설 법안발의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윤조 의원, 24일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에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두어 총괄하게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의원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 선서법 게정안도 발의했다 이로써 거리상의 불편으로 저조했던 투표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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