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 빼돌려 탈세한 30명 전면 세무 조사
01/27/16해외에 돈을 빼돌려 그림같은 저택에서 탈세한 돈으로 호화생활하는 것은 개인취향을 넘어 악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 찾아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세무당국간 공조로 한층 쉬워졌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 30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수영장을 갖춘 그림같은 저택.
사업가 A씨는 아버지가 빼돌린 돈으로 미국에 산 이 집과 재산을 세금없이 상속받아 호화생활을 즐기다 꼬리가 밟혀 수백억대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검은 돈 집결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3층짜리 건물.
자원개발을 한다며 회삿돈으로 이 곳에 서류상 회사를 두었던 기업주 B씨는 회사를 팔아 돈은 현지에 남겨놓고 개인적으로 쓰다가 들통나 역시 백억대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돈을 빼돌리거나 번 돈을 숨긴 채 호화생활을 즐기던 기업주.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외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에 투자한 뒤 번 돈을 가져나간 '검은 머리 외국인'까지 개인과 법인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역외탈세 기업인에)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해외 은닉재산 적발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각국 정부가 공조에 나서면서 돈을 숨기기는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오는 9월 미국과의 금융정보협정으로 연이자가 10달러 넘는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와 미국내 소득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오고 내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77개국 다자간 협정으로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금융정보가 입수됩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처벌면제 시한인 3월말까지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