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 법이 도대체 뭐길래?

최근 정치권에서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밀치고 때리고 싸우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일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국회의원 정족수의 60%인 180석 이상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직권상정은 안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연일 애가 타고 있죠.


선진화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권력자'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김 대표가 언급한 권력자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으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친박계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통과한 시점이 공천을 의식한 건 아니고 5월 초였거든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르죠.]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김 대표 측은 "선진화법은 국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 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여는데요. 


앞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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