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갑질 행위 막는다. 정부 강한 대처 의지
03/28/16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회사, 그리고 노조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 행위.
노사 관계를 해치는 이른바 '갑질'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벌 3세이자 현직 부회장이 잘못을 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폭언을 퍼부은 의혹에 대한 사과입니다.
[이해욱 / 부회장 전직 운전기사 : 인격적인 모독이 아무래도 많죠. 앞 시트를 발로 찬다든지. 물병을 집어 던진다든지….]
다른 재벌기업 계열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가 50여 일 동안 벽을 보며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조사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한 이른바 '슈퍼 갑질' 행태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모욕적인 인사 관리, 전근대적인 근로자 대우가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입니다.]
갑질은 일부 노동조합에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법을 지키지 않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노조원 가족을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았고, 노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사법조치 등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 지적된 조항을 고치고 있으며 실제 고용세습이 이뤄진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