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캘리포니아 최저 인금 잇따라 인상...미국 전체 노동력의 18%가 혜택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불평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31일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대기업에는 2022년까지, 그 밖의 사업장은 1년 뒤인 2023년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에서도 같은 날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뉴욕시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현행 최저 임금은 각각 10달러와 9달러다. 인구가 많은 이들 2개주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채택하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18%가 혜택을 보는 셈이다.


현재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한참 낮은 시간당 7.2달러이며 21개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자발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으나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월마트는 올해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렸고, 코스트코는 시간당 13달러다.


WSJ는 인구 기준으로 미국의 4대주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인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2013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채택하자 14개주가 이듬해에 이를 뒤따른 선례를 상기시켰다.


뉴저지주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이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워싱턴 주에서는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WSJ는 올해 대선에서 소득불평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이며 소득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등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프란시스코와 프레스노는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지만, 생계비에는 큰 격차가 있다. 뉴욕시의 생계비는 전국 평균보다 22.3%,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보다는 17.7%가 높다. 그런데 뉴욕주 북부에는 전국 평균을 1% 밑도는 지역도 있다.


텍사스 A&M 대학의 조너선 미어 교수는 시간당 15달러는 노동시장에 바위가 덮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종전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10달러에서 15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은 50%의 인상에 해당한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이들 2개주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면 100여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대학의 마이클 라이시 교수는 이직률 하락,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기업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자리의 대폭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진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면서 현지의 최저임금을 연방의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현지 주민 10명당 1명은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미국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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