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0년대 까지 입양된 한인 18000여명 시민권 없어

미국에 입양돼 미국인으로 자랐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한 한국계 입양인이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1950~1980년대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수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양부모들이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서류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어린이 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2월부터는 이런 피해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때부터 입양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시민권이 부여된 때문이다.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18세 미만 입양아 10만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18세를 넘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미국인이 아니어서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일부는 취업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사회보장번호(SSN)와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추방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가정의 어린이 입양은 6·25전쟁 이후 한국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다른 나라 아이들로 입양아들의 국적이 다양해졌다. 이런 경로로 미국에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WP는 추산했다. 이들의 애초 국적은 한국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독일, 인도, 과테말라, 베트남, 이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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