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마지막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 법안에 대해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국 사법시험 폐지라는 현 제도의 안정성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재판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 끝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종배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까운 결정을 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이 위헌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80%가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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