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어떤 이유인가?

◇앵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각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에 사정 라인의 최고 책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와대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이들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받아들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건 어제가 아니라 그 전이었지만 어찌 됐든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 맞서고 있는, 맞대결을 하는 상황에서의 두 사람의 사퇴 배경,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본인들은 일단 공직자의 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검찰 발표가 났고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발표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정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두 책임자가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은 표현을 했고요.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검찰 또 출입구관리 등등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사정기관의 업무를 청와대 내에서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임명권자를 준 대통령을 검찰이 피의자로 몰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법무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는 사표를 내는 것이 공직자로서는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검찰과 청와대가 부딪친 상황에서 본인이 처신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사태가 발생한 뒤에 임명장을 받았고 그 잉크도 다 안 마른 상태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8일날 임명장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일요일에 오전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공동종범으로 사실상 기재를 한 기소를 하니까 그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와 민정수석은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청 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은커녕 보고조차 못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웅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보좌 잘못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고요.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고 같은 것이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로 와야 되는데 본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특히 검찰도 강공으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강공으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본인의 입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본인 스스로는 이른바 불타는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렇게 보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토로를 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청와대의 사정라인, 어떻게 보면 법치를 담당하는 두 축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정라인의 공백을 넘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김현웅 장관 그리고 최재경 수석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 계속 잡아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사표를 수리하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언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당장 검찰이 대면조사 29일까지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특검 수사도 이제 다음 달 정도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또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변호사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들을 교체할 경우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 


◇앵커: 지금 누가 또 인사청문회까지 열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국회 상황 또 탄핵소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당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왜 바로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 안 하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그것을 놓고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수남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인데 같은 사정라인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검찰을 총지휘해야 될 사람이 사표를 내지 않느냐에 대한 김수남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아직까지는 사표를 수리 안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검찰총장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사용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이번 사태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헌정사에 보면 지난 2003년이죠. 김가경 검찰총장이 넉 달 만에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였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죠. 취임 직후에. 검찰 수뇌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바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떠나서 검찰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조직에서 이뤄진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다라는 해석이 가능성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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