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조지아주에서 확정돼
05/14/11이민단속에 공무원도 처벌할수 있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이 발효돼 파장을 일고있다. 조지아주에서는 교통편이나 숙식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할 예정인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 네이던 딜 주지사는 7월1일 부터 이민단속법안에 서명해 초강경 이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 시행하는 주가됐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이민단속법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산하에 7인으로 구성된 이민법집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이민법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법집행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하도록 했고, 공무원이 E-Verify 시스템을 통한 신규채용 직원의 체류신분 조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직위를 해제하는 강력한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민자 및 민권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 시행을 저지할 방침인데다 오바마 행정부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과 유사하게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허용한 이 법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김성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