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해외재산신고 의무화 시행규칙 내놔

 미,  연방재무부 (IRS)는 8일 납세자에 대한 해외재산 신고와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수 있도


록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3년 6월 말까지 납세자들의 5마달러 이상을 IRS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해외재산 신


고재도를 대폭 강화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에대한 후속조치와 소득세등을 골짜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하는 세부사항도


내놓았다.


미국정부는 이 시행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각금융기관들은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을 따라 줄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이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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